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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경찰 충돌

현대차 비정규직정규직화 요구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과 경찰이 15일 끝내 충돌했다. 수명이 부상, 병원에 옮겨지고 경찰에 수십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오전 9시50분 현재 현대자동차 시트사업부 3공장앞에서 감정이 격해진 시위대 500여명이 경찰과 대치 중이어서 자칫 큰 충돌이 우려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사내 협력업체인 동성기업 근로자 40여명은 이날 새벽 5시30분 북구 효문동 현대자동차 시트공장 후문에서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담장을 넘어 회사로 진입하던 조합원 중 3명이 경찰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 다쳐 인근 시티병원 등으로 긴급후송됐으며, 20여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회사 측은 시위대의 진입에 대비해 대형버스와 컨테이너 부스로 출입문을 원천봉쇄했다.



뒤이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조합원 300여명과 경찰 간 2차 충돌이 일어났고 9시35분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500여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경찰과 또다시 출동, 조합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재 시위대 500여명은 현대자동차 시트사업부 3공장으로 이동,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트사업부의 사내협력업체인 동성기업이 내부 사정으로 폐업하고 새 업체가 이날부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성기업 58명의 근로자 중 45명이 비정규직지회 가입 조합원으로서, 이들은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시위대에 합류한 것.



이들은 새 업체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역시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시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엔 시트사업부 투쟁에 집중하고 이후엔 주야간조 잔업을 거부한다. 지난 8일 전환된 쟁대위에서 이후 투쟁 방향을 수시로 정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과 함께 정규직과 같은 요구조건을 담은 임단협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임금부문을 보면 기본급 9만982원 인상과 경영 성과금 300%+200만원, 일시금 300만원, 무상주 30주 등 정규직과 같은 수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아직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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