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11일
| | | ⓒ CBN뉴스 - 상주 | | [이재영 기자]=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최근 “전국아파트 관리실태 보도기사” 등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10일(목)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
우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아파트 20개 단지 약 150여명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 법령,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교육에 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본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11월 11일
- Copyrights ⓒCBN뉴스 - 상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