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3-03-21 오전 11:59: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건강정보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

- 도시공원․버스승강장․학교주변 담배 못 피운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2일
↑↑ 금연환경조성(버스정류장 금연구역)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상주시는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올해 1월 1일 제정ㆍ공포하여,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23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54개소, 버스 정류장(승강장) 450개소 등이다.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 되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에서는 4월 한 달을 홍보와 계도 활동기간으로 설정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승강장) 등에 3월 20일까지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집중단속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1월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고 또한, 관련 조례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금연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2일
- Copyrights ⓒCBN뉴스 - 상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