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닭,오리 도축검사 공영화 도입으로 식육안전성 강화
-업체 책임수의사에서 지자체 축산물검사관으로 검사 객관성 높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01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가금류 도축검사를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검사 공영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닭․오리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 해당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왔다.
이에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검사의 객관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도축검사를 대폭 강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삼계탕 등 가금류 수출에 장애로 작용했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축산물검사의 객관성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갈망에 부응하기 위해 도축검사를 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실시하도록 했으며, 도축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6년까지는 전국 모든 가금류 도축장이 시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의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상주시 소재 ㈜올품에서 생산되는 계육이 7월부터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 ㈜올품 도축현황(‘13년) : 69백만수(전국 2위), 일일 평균 22만수 처리
한편, 7월부터 축산물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확대로 HACCP 의무작업장이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장이 추가되어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은 금년 7월 1일부터,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150톤미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이 적용되어 원유에 대한 위생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 HACCP 의무적용 현황 : 도축장(‘03.7), 집유장(’14.7~ ), 기타 자율적용
우선창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은“가금류 도계검사 공영화 실시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HACCP 의무작업장 확대 실시로 가축의 사육에서 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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