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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창구 운영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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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경산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학홍)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0일부터 법무부 지정 변호사가 경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파견돼 오는 12월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료법률 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의 사업으로 경북도내 2개 자치단체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민사․가사․행정․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은 물론, 각종 계약서 검토 및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장 권한대행 김학홍 부시장은 “법무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법률 홈닥터 사업 파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관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법률홈닥터(053-810-5925)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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