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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정수기 설치신고 접수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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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상주시는 먹는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신고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500㎡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1,000㎡이상 장례식장·목욕장·학원·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2,000㎡이상 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대합실·의료기관, 연면적 3,000㎡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샘물(생수통)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로 설치장소, 설치대수 등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수돗물을 냉·온수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곳과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입주업체, 사무실 등 개별 설치자는 제외된다.

정수기 등은 실외 또는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 등에서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냉·온수기 에어필터의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교환과 6개월마다 1회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카드도 비치하여야 한다.

상주시는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신고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상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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